공지사항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댓글 0건 조회 1,644회 작성일 19-10-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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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국장 이상옥입니다.


장마철이라 후텁지근한게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계절입니다.

오늘 중소벤처부에서 나온 시원한 사업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회사에서 재직중인 젊은 청년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일잘하는 젊은이들이 퇴사해버리면 회사가 많이 힘들어 지게 됩니다.


중소벤처부에서 이런 중소기업의 인력 관리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년, 기업, 정부가 매월 일정금액을 5년동안 적립하여 5년후 청년에게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함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본협회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 청년(1년이상 재직자로 15세~34세 대상)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구비서류

  •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및 내일채움공제 사이트(https://www.sbcplan.or.kr/main.do)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신청 : 032-324-0113 (사)부천벤처협회 사무국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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