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입 안내
댓글 0건 조회 3,121회 작성일 19-10-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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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입 안내


회사에 1년이상 재직하는 젊은 청년들중 대부분 소량의 급여를 더 받기위해 이직하고 경력직으로 입사하려는 경우가 다반사인 요즘 시대입니다.

1년이상 회사에서 근무 했다고 하면 이미 회사에 적응했고,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해서 회사에 필요한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된다면 다시 새로운 인력을 뽑아 업무에 적응시키고 투입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점이 대다수의 대표님들이 기업경영에 가장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니다. 


더구나 일잘하는 젊은이들이 퇴사해버리면 회사는 정말 난감하게 되지요...

중소벤처부에서 이런 중소기업의 인력 관리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년, 기업, 정부가 매월 일정금액을 5년동안 적립하여 5년후 청년에게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함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방법은 

1.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main.do)에  들어가셔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클릭하시면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추천자 : 이상옥 / 수행기관 : 부천벤처협회 필히 기입요함)

2. 오프라인으로는 전화(032-324-0113)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안내 말씀과 방법, 절차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업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 청년(1년이상 재직자로 15세~34세 대상)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 ### 가입한 기업 혜택중 세제혜택에 대한 설명자료 첨부했습니다.
  •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및 내일채움공제 사이트(https://www.sbcplan.or.kr/main.do)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신청 : 032-324-0113 (사)부천벤처협회 사무국/국장 이상옥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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