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품목코드 | 해당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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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주점업 | 562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
무도유흥 주점업(56212) | ||
기타 주점업(56219)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
무도장 운영업(91291) |
(단위 : 만원)
(적립구조) |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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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납입 | 720 | 매월 12 X 60개월 = 720 | |||||||
기업납입 | 1,200 | 매월 20 X 60개월 = 1,200 | |||||||
정부지원 | 1,080 | 120 | 120 | 150 | 150 | 180 | 180 | 180 |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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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4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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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
중소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기타 |
중소기업 귀책사유 | 시기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온라인 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
방문 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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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